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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시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 코로나19 고통 분담

동해안횟집 김정희 대표, 4개 점포, 3월 월세 280만원 전액 면제
묵호시장 상인회(회장 최치용) 소속 점포 소유 임대인들 자발적 나눔 동참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착한 건물주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뜻한다.




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


묵호동에 위치한 동해안 횟집 김정희 대표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4개 점포의 3월 임대료 28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호시장 상인회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인회 자발적으로 착한 건물주 운동을 시작하며 지역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




상인회 대표(회장 최치용)가 먼저 모범을 보여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 입점한 2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매달 10%씩 감면한다고 밝혔으며, 어재명 대표도 본인의 건물에 있는 세입자에게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될 때까지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호남건어물 염명진 대표 또한 세입자에게 월 50만원씩 4개월간, 묵호항건어물 김은녀 대표50만원씩 2개월간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화랑스튜디오 대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묵호동에 거주하는 전치우, 김기옥 부부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6개 점포의 3~4월 월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구덕화상회 박경호 대표5개월간 월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결정이며,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동해시 관계자는 관내에 부는 착한 경제 바람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