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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1함대, ‘동해시’지역제한 물품 구매 등 기준금액 250% 확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3월 2일부터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기준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해군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범위를 32일부터 대폭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지역 업체로만 제한시키는 제도로써1함대는 동해시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기존 22백만원에서 250% 확대한 5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1함대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규모는 15억원이며, 이번 확대조치에 따른 동해시 관내 계약 체결 예상액은 4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해군 1함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말했다.


또 동해시청 양원희 행정과장은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해군1함대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동안 재난이 있을 마다 군과 관이 합심해 위기를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19 역시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동해시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적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