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3일 공포했다.
주요내용은 첫째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신설 및 둘째, 셋째자녀 이상 지원금 증액, 전입기념품 지급,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여, 첫째자녀는 60만원(신설), 둘째자녀는 기존 60만원에서 12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존의 전입장려금 외에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입기념품(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및 전입한 고등학생을 위한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도 증액하는 등 각종 인구증가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기타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에 대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행정과 자치행정팀(☏033-530-2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의 소멸과 직결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동해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늘리기 맞춤형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