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원주시 보건소(소장 이미나)는 원주지역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다.
응급 또는 행정 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