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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응급·행정 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원주시 보건소(소장 이미나)는 원주지역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다.


응급 또는 행정 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945,000

65,018

21,217

65,642

3

2,516,000

84,251

55,836

85,130

4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