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유행 갈림길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대면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2차 대유행 기로에 접어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시행되고 방역 당국이 이후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오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교실과 같이 분할된 공간 내 기준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등의 행사는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도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회에만 적용되며 성당이나 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체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 타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의무조치는 아니나 천주교도 스스로 소모임 금지하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 줄이고 인원 최소화하는 등이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교회의 적극적 협조로 수도권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가 잘 지켜지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시행되고 방역 당국은 이후 상황을 평가해서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3단계의 조치는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생활 및 경제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다.
3단계 격상 기준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