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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아들 살해 22년 선고, 잔인함에 판사도 울었다


9살 의붓아들을 약 7시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장 채대원)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1일 낮 12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9)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29일 기소됐다.

 

선고 직후 B군의 가족은 “(피고인은)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울먹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도 이어졌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645분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쭈그리고 있던 B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725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범죄)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 사과하면서 살겠다고 한다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