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내 출납업무를 맡은 윤은미 계장은 11일 11시59분경 적성면 거주 피해자 노00(59세, 여)이 “자신의 아들이 사채와 관련되어 돈을 보내야 한다며 현금 2,268만원 인출을 하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경찰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이준배 단양서장은 “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예방한 적성농협 지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화사기가 근절 될 때까지 피해예방과 홍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