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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초과(0~16시 평균)된다.


다음날 평균 50/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0~16)되고 다음 날 평균 50/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초과가 예측될 때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바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8600대 가량으로 전체 등록차량의 15.2%에 육박한다.


이에 시는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12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해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으며, 하루에 2곳 이상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차량,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제외대상으로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는 휴대폰 재난문자를 통해 발령을 알리며 운행제한 유예 신청 접수 희망하는 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유예 신청서를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선택해 내년 630일까지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한 완료 후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동절기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됐다.”고했다.


이어 불편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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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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