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강릉시는 7일(월) 14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거리두기를 8일(화) 0시부터 14일(월) 24시까지 1주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향후 1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5단계로 하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치 됨을 참작하여 12월 6일 중대본 회의 시 비수도권 유행 지속으로 단계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을 한 후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일 강원도 주재로 두 차례 회의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강원도에서 결정된 방침은 지역경제의 침체 등 다각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최근 1주간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거리두기 격상하도록 하였으며, 매 주간 단위 확진자 유무로 단계조정 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확진자 유무 판단 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코호트격리 입소자, 군부대, 해외입국자 중 발생 된 확진자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뷔페포함),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뷔페포함)·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국공립시설인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의 운영은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입장이 제한되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에는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이 준수되어야하며, 종교활동 관련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운영,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강릉시 확진자는 지난 6일(일) 확진된 3명을 포함하여 누계 39명이고 강릉시를 방문한 타지역 확진자는 누계 45명이며, 현재 자가격리 중인 자가격리자 현황은 174명이다. (2020.12.7. 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