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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2월 8일 공포


(대한뉴스김기준기자)=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 5, 18, 22, 33조의2가 핵심이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5(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18(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22(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지방체육회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69일 시행되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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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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