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충북 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시키고 허위로 진술한 여대생 A씨(제천 153번)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하루 확진자 최고를 기록한 제천시는 교회에서만 9명을 포함, 총 15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타 교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지역내 교회에 대해 이날 밤 12시부터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와 밤 시간대에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는 대구의 모 교회의 종교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다녀온 A씨는 12일 확진된 고고생 제천 148번의 누나로 조부와 부모 등 일가족 4명과 자신이 다니는 제천의 모 교회 신도와 밀접접촉해 9명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