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속초시는 법제처의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조례 적기 마련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기관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2020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지표 실적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기준 전체 필수조례 마련율 등을 기준으로, 합동평가 지표 실적이 100%인 지자체 164곳 중 전체 필수조례 정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 90%가 넘는 상위 지자체를, 속초시 포함 5곳을 선정했다.
‘필수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로, 속초시는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춘 위임조례 마련을 통해 법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고,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규제개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정책적 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속초시는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통해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 등 자치법규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