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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거제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대한뉴스김기준기자)=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20211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7158, 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원, 843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한다.


거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 분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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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