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2005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한다.
녹색제품 인증제도(환경표지 인증제품, GR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도 및 시군)를 시상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라장터, 녹색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 금액을 녹색제품구매정보시스템으로 연계, 도 및 시군 부서를 평가한 결과 최종 도 소속 부서는 수산자원연구원, 시군에서는 원주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상품권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