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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예천군 ‘농민맞춤형보험가입’ 지원책

- 농작물재해보험 총33억7000만원예산 95%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2억4200만원예산 70%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1억원 예산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15일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관내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종목은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했던 9300여 군내농가는 자부담 3억7000만원 납부한 후 재해보험금으로 139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군은 올해 국비포함 총3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보험금95%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5%만 부담하도록 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예정이다. 타 자치단체는 농가 자부담이 15%로 알려져 있다. 


둘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가입종류는 일반형(3종), 산재형(1종)으로 2억4200만원 예산으로 군에서 70%를 지원하고 3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기계 종합보험’은 노령화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로 농기계 사고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농가 피해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농기계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내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다, 군은 이 보험에 1억원의 예산투입을 편성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3종 보험에 꼭 가입하길 당부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업정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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