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병역법 개정(’21.6.23.시행)으로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만,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