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3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25일(금) 14시부터 24시30분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2021년 3월경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피의자 총 2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B피의자에 대하여 특가법 상 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B피의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심의안건 외에도 보고 안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사본부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하였던 부분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각각 보고하였으며, 위원들로부터 처리방향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