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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 주민들 돼지돈사 증축 뿔났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 풍기읍 백신리 주민들은 30일 오전 7시 돈사업체가 배출시설설치자 지위승계서류 신청해 승계 결사반대의 집회에 나섰다.

 

농업법인 주식회사 백리(돼지사육)가 지난해 519일 영주시 백신리 305번지 외 9필지에 돼지 돈사1894.26(650) 16동 재 배출시설설치자 지위승계서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백신리 주민들은 지난해 525일 위치상 돈사운영 부적합지역(상수도수원진 인근)을 주장하면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다.

 

시는 202061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법, 환경법, 개별행위 등 행정사항은 철저히 검토(점검) 각 부서별 현장 확인 후 문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리는 영주시를 상대로 지난 67일 지위승계서류를 접수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611일 부시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지위승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정리해줄 것은 요구했으며 14일 재차 부시장과 주민들의 면담을 한 후 시는 15일 지위승계 정책회의를 가진 후 16일 승계서류를 반려처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돈사운영에 따른 불법분뇨배출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30일 주민 100여명은 영주시청 앞에서 집회에 돌입했다.

 

이어 오전 930분께 백신 주민대표 20여명은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허가과장 등을 상대로 지위승계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강석익 부시장, 허가과장, 등 해당허가 부서에서는 지위승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 허가를 반려할 것을 약속했다.

 

자리에서 백신리 주민대표 A모씨는 지난해 축산분뇨가 무단방류 됐을 때 시에서 연간 2회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시가 기간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이며 행정착오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용춘 축산과장은 종전 돈사를 운연하든 황대섭씨 아들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허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 등 불법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전했다.”고했다.

 

단속 등 행정명령은 공문서가 발송 돼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영주시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탓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주민들은 주민들은 돈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악취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주민들은 뛰지도 걷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자리에서 강석인 부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 승계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주민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시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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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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