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4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7월 6일(화) 14:00부터 24:3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A, B, C, D 피의자 총 4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A, B피의자들은 지난 6월 22일 3차 심의에서 추가 수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와 B피의자의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하여 추가 보완수사 권고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C피의자와 D피의자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각 의결하였다.
A피의자와 B피의자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C피의자와 D피의자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역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포함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보고안건으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만간 이들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