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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시행

영주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택시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는 12일부터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 택시면허대수는 올 6월 기준 500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28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법인)택시 총 14대로서 감차보상액은 대당 4750만원(국비390만원/시비3360만원/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000만원)이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 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했다.

 

이어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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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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