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PC방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시가 8월 6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PC방, 오락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에 더하여 영업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받게 된다.
이날 정혜란 제2부시장은 합성동 소재 PC방 5곳을 방문해 영업시간 준수 안내, 출입자 관리, 음식물 섭취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업주에게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협조해주시는 영업주에게 감사 드린다”며,“이 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조치, 치료 등의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