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발자취를 담아 첫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는 1년간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간보고서 구성은 총 4개 장으로, 대체역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복무제도 내용, 1년간의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례, 전원회의와 사전회의 안건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법원의 주요 판결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2,173명이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은 2,157명(99.3%), 개인적 신념은 16명(0.7%)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423명으로 인용 1,419명, 기각 1명, 각하 3명이다. 인용된 1,419명 중에는 종전에 병역기피로 고발된 후 무죄 확정되어 자동으로 편입 결정된 사람이 805명이며, 나머지 614명은 2단계 심사 심사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1차 심사, 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편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를 통해서 편입되었다.
무죄확정자 805명 중 종교적 신념 804명, 개인적 신념 1명이며, 심사를 거친 614명 중 종교적 신념이 611명이며, 개인적 신념은 3명이다. 심사에서 기각된 1명은 종교적 신념사유이며 각하된 3명은 개인적 신념자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102회의 사전회의와 22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대체역 편입심사를 진행했으며 대체역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대체역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법 등을 적극 논의하였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