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7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8. 18.(수)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인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모 국직부대 소속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날은 지난 7월 19일 임명된 후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임군검사 팀에서 A, B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A, B 피의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하였고, B 피의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및 징계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