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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통합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진도군이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납부 기간은 31일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 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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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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