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국세청은 2021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개청기념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 등 중점업무를 추진하도록 격려품(타월 3매)를 지급했으며 격려품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하여 지급했다.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도 국가기념일 및 개청・창립 등을 기념하여 직원 및 행사 방문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념・격려품 등을 구입・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행안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문화재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등에서도 개청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대민업무 등을 수행중인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마스크를 지급(근무일당 1매)하고 근무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 부처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향후 국세청은 대민 접촉빈도가 낮은 본청 등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마스크를 구매・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예산 편성・ 집행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