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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일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단속기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범운영(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이다.

 

·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지역 이동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정보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의 운행제한 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회 경고 후 4회부터 1일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목포시 6개지점 8개소)에서 실시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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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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