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회 정기회의를 열고‘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추진계획’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7, 심의 5)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보고사항은 △울산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울산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 제정(안) △울산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위원회 표창규칙 일부개정(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2021년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이다.
이날 보고된 생활안전협의회 등 울산경찰청 행정규칙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자체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치안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11월 18일 수능시험일을 맞아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집중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학교‧지역단체 등과 협업해 예방 운동(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내년 1월까지 일제단속(주2회) 및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연말연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