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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예비군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 신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었다. 

지난 '18년부터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왔고, ‘21년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이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한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 ~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됨과 동시에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기존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되었다. 

국방부가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시에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이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소대장, 장비․물자관리 담당 같은 주요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선발된 인원은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하여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연중 분산하여 이행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0~15만원을 지급받는다. 소집 일정은 해당부대장이 정하되,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 ‘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약 3천여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인 만큼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발된 예비군 개인도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이르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을 최대 연 180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번 법률개정으로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국방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남은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2년 초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명칭이 변경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과 동일하게 연간 약 15일의 소집(훈련)을 한다. ’22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약 3,700여명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22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 평가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입니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80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5만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와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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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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