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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주시청 시장실 앞 공사현장 울타리 허가 불만 일인시위


영주시청 시장실 앞에서 울타리공사 허가문제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영주시청 시장실 앞에는 9일 평은면 주민 K(64)씨가 고택울타리공사 허가문제를 놓고 영주시를 상대로 일인시위를 펼쳤다.

 

이는 영주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영주댐 수몰 이전지역 고택 복원공사를 위한 울타리공사 허가를 1달가량 해주지 않아 빈축을 하고 있다.

 

이는 영주시 평은면 수몰지역 문화재를 영주시가 평은면 이주단지(평은면 산 74~76번지 18천평)를 조성해 이전했다.

 

이주된 고택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지난 1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울타리공사를 하기 위해 118일께 영주시청에 울타리 공사 허가 신청했다.

 

약 한달 여를 2일 앞둔 9일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시위자 K씨는 허가 법상으로 3일이면 전결처리 하도록 명시 돼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급행료를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며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시관계부서는 알려주길 바란다.”고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건설과, 산림녹지과, 문화예술과로 상호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으며 9일 결재가 날 것이며 허가를 늦게 해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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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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