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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군소음피해주민 개인별 보상금 지급한다

군용비행장 41개소, 군사격장 49개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1년 12월 15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하였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5군단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90개소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군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할 시·군·구 안내사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향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분이다.  단, 2022년 지급 시에는 「군소음보상법」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음조사 예정이었으나 소음측정 불가의 사유로 제외된 군비행장 및 사격장 13개소는 향후 소음조사가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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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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