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경찰서(박종섭 서장)에서는 12. 24. K은행 ○○지점과 N은행 ○○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을 세운 K은행 직원 P씨(여, 39세)와 N은행 직원 K씨(여, 28세)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K은행 직원 P씨는 12. 21. 12:00경 K은행 방문한 A(남, 81세) 고객이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사기를 의심, 112신고하여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확인되어 감사장을 전달했다.
N은행 직원 K씨는 12. 21. 12:13경 N은행 ○○지점을 방문한 B(남, 84세) 고객이 1,1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사기를 의심, 112신고하여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확인되어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A고객은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현금이 인출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B고객은 전화국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전화 요금이 연체된 것이 있는데, 이름이 도용되어 제3자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은행 직원 P씨와 N은행 직원 K씨는 “고액의 현금 인출은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확인한 것인데, 정말로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어 다행이다, 고객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섭 영주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주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