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 | ||||||||
실행: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20.)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5.(수)∼5.19.(목) | | ||||||||
| 실행: 1.5.(수)∼5.20.(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5.(수)∼5.23.(월) | | ||||||||
실행: 1.5.(수)∼5.24.(화) |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학기 | 2 | 1 | 2 | 1∼2 | 1 | 2 | 1 | 2 | 1 | 2 | 1∼2 | 1 | 2 | 1∼2 | 1 | ||||||
금리 | 5.8% | 5.7% | 5.2% | 4.9% | 3.9% | 2.9% | 2.7% | 2.5% | 2.25% | 2.2% | 2.0% | 1.85% | 1.7% | 1.7% |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CL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② (ICL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구분 | | 학부생 (학사 과정) | + |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
지원 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 ||
성적기준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제한 없음 | ||
대출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40세 이하 | ||
기준 상환율 | 20% | 25% | ||
상환의무 면제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대출규모 | | (등록금) 제한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 | | (등록금)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 연 300만원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③ (ICL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과정 | 대학원 구분 | 기 존 (일반상환만 해당) | | 변 경 | |
일반상환 | 취업후상환(신규) | ||||
석사 과정 | 일반대학원 | 6천만 원 | | 6천만 원 | 6천만 원 |
특수대학원 | - | ||||
전문기술석사과정(추가) | - | | 6천만 원 | 6천만 원* | |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 | 9천만 원 | -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 6천만 원 | ||||
박사 과정 | 일반대학원 | 6천만 원 | | 9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 9천만 원 |
특수대학원 | - | ||||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 |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 -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 9천만 원* |
*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폭넓은 지원정책 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