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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실시공 척결


영주시에서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가 8일부터 부실시공 척결, 안전사고 예방에 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2020수립)은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견실시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계획 수립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시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관리계획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적정성 심의를 위해 시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술자문위 소위원회는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독자 등 총 소요인력에 대해 심의 및 조정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황규원 하천과장은 시는 지역 특성상 직접 감독 사업관리방식의 소규모 공사가 많으므로, 내실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을 각 공사마다 필요한 경력과 적합한 인원만큼 배치하겠다.”고했다.

 

이어 시공부터 준공까지 빈틈없는 공사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살기 좋은 영주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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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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