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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기고 새로 시행하는 치안서비스, 보이는 112

보이는 112란?



(대한뉴스김기준기자)=보이는 112, 112신고 시, 경찰이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로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어, 그 링크를 신고자가 클릭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 영상을 경찰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신고서비스이다.


경찰에서는 작년 시범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보이는 112는 문자 URL링크 클릭만으로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바로 경찰에 전송하여, 특히 재해나 재난 시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 제어 가능한 비밀채팅 기능을 활용 시, 신고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검색 엔진처럼 위장한 채팅화면으로 112 신고가 가능하다.


함양경찰서(서장 총경 남규희)에서는 군민의 보이는 112 인식 확산을 위하여, 함양군청 홈페이지, 함양 착한맘들 카페 등에 카드뉴스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치안서비스인 보이는112’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더욱 가까이서 지키는 함양경찰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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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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