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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署 특수협박 사건 범죄피해평가


영주서 범죄평가 이미지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경찰서는 28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범죄피해 정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생한 A모씨(60)B모씨(57)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사건에 대해 24일 평가를 했으며 해당부서로 25일 전달됨에 따라 이날 평가를 발표하게 됐다.

 

서는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란, 살인, 강도, 중상해 등 강력사건,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다.

 

강력사건 등의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경찰에서는 지난 20211월부터 본격적으로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평가 절차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사건발생 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가에게 연계하면 전문가는 피해자와 1, 2차에 걸친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담당 수사관은 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 법원에서는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양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윤종진 서장은 앞으로도 강력사건이나 여성대상 범죄,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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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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