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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대한뉴스김기준기자)=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21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중소기업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 보다는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하며,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니 마감일 전까지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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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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