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소방서(서장 이인중)는 15일 금요일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인중 서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