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범장망 어구를 절단하는 경찰관 모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타망 조업재개(10.16~) 시점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가거도 남서방 103km)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발견해 그물 끝자루에 포획된 5,000kg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길이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서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 조업 할 수 없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중국어선 총 41척을 검문·검색해 위반사항이 경미한 어선 3척은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준법 조업 계도 조치했다.
한편,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서해어업관리단에 위치를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다.
▲절단된 불법 범장망 어구에서 방류되는 어획물 모습.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응하여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