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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전북 고창군은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도 민원실에 가림막이 설치돼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말 차단용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내구성과 강도가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고창군은 휴대용 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 캠) 21대도 추가 구입해 민원창구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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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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