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여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여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및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해병대 독립 5법’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