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동갈매기섬에서 불법낚시객들이 위태롭게 낚시를 하고있다(빨간표시=낚시객, 노란표시=낚시도구).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 7월 20일, 진도 해상 인근의 출입 통제 구역 섬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객 4명과 낚시 어선 1척이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초계기와 경비정을 합동으로 투입하여 이뤄졌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따르면, 7월 20일 오전 11시경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CN-235호기)가 진도군 밀매도와 동갈매기섬 상공을 순찰하던 중 위험하게 낚시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항공기에 장착된 감시 장비를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
▲가파른 동갈매기섬에서 불법낚시객들이 위태롭게 낚시를 하고있다.
이 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며, 이곳에서의 낚시나 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및 '자연공원법(출입금지)'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해경은 즉시 항공기에 장착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이용해 불법 낚시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동시에 해상의 경비정과 공조하여 낚시객 4명과 이들을 섬에 내려준 낚시 어선 A호(7.93톤급)를 검문하여 현장에서 적발했다.
▲밀매도에서 불법낚시객들이 낚시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이교민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장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 낚시를 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은 해상과 항공에서 우리 해역에 대한 24시간 입체적인 안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양 레저 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해양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