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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부산 이전, 헌법재판소로 간다… 세종시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지역경제 치명타" 세종시민, 해수부 부산 이전 막으려 헌법소원 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박윤경 단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025년 8월 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옮겨붙었다. 세종시 시민단체인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해수부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결정이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vs “행정 효율성 증대”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충분한 법적 절차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호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해수부를 다시 이전하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부산시 측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하고, 북항 재개발 등 해양 관련 정책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적이 있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1,500억 원대 지역경제 피해 예상

 

시민단체 측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세종시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의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는 연간 최대 1,503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소비지출 감소(869억 원), 부동산 시장 손실(604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30억 원) 등을 종합한 수치다. 또한, 생산유발 감소 효과가 연간 1,035억 원, 취업유발 감소 인원이 연간 1,06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박윤경 단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를 넘어,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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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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