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_전단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함안군의회(의장 이만호)가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조례 청구권자 52,091명 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청구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홍보 방안으로는 SNS,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우리 의회의 슬로건과 뜻을 같이한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