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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차량 '인도명령'…최대 1,000만원 과태료

"성실 납세자 보호" 기장군, 40억 체납 압류 차량 공매 나선다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이 체납원인으로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견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기장군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어떻게 진행 다음과 같다.

 

▲대상: 지방세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내용: 체납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압류된 자동차를 기장군에 직접 인도해야 합니다.▲불응 시: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회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후 절차: 인도받은 차량은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기장군은 그동안 번호판 영치, 납부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압류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더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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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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