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식이법' 시행을 이유로 단속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2019년 약 7,200억 원에서 2024년 1조 3,500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 명분과 실제 설치 대수의 괴리
경찰청은 과태료 수입 급증의 원인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들었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은 5년간 8,800대였으나, 실제 설치된 장비는 22,489대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폐교된 학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된 초등학교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28곳에 여전히 단속 장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정책 운용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단속 사각지대 존재, 효율성 재검토 필요
흥미로운 점은 당초 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단속 장비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445개소에는 여전히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설치된 장비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외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수는 국토 면적과 인구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임미애 의원은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