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원전 운영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광역시·도에 납부하고, 이는 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방법,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직접 받게 된다. 이는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됨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