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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해해양경찰서,출입통제 테트라포드 구역서 불법 낚시객 5명 적발

삼척 임원항 동방파제에서 무단 낚시…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동해해경, 출입통제 테트라포드 구역서 불법 낚시객 5명 적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출입이 통제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를 한 낚시객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육군 해안경계 감시 중 발견돼 신고를 받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해당 구역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강원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는 21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지난 9월 4일, 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낚시객의 무단 출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추석 연휴에도 천곡항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객이 적발됐고, 10일에는 부산 해운대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인파로 방파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은 절대 출입을 삼가고, 안전이 확보된 넓은 방파제 위에서만 낚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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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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