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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희 의원, “해경, 수상레저 비상구조선 절반 이상 부실 관리”

인명 구조위해 정원 3인이상, 속도 20노트 이상 비상구조선 등록하고 점검받아야하나,10대중 6대꼴로 실제 속도측정 없이 통과...
이만희 의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정부 개선책 마련하고 관리 강화애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작년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 등에 의해 사업자가 비상구조선을 갖추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서는 그나마 제출된 서류에서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시속 37km)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등록 승인 및 안전점검을 담당한다.

 

해경이 관리하는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은 총 221대로 파악되는데, 이를 전수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34대는 실측 없이 서류 등으로 점검했으며, 이중 106대는 검사증서상 최대속력 자체가 확인 되지 않았다. 또한 해경의 전수 점검에서 엔진 출력이 낮은(15마력 이하) 비상구조선 6대 중 임의로 1대를 선정해 해양수산부가 개발한 모바일 앱 등으로 2회 측정한 결과, 평균속도 12.8노트를 기록해 속도 기준인 20노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의 경우 속도 실측 시 18노트로 측정되었으나 조류, 당시 기상 및 GPS 오차를 자체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 등록을 승인해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수상 레저기구 해양사고에 따른 사망 및 실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다섯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최근 몇년간의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우려도 커져가는데,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 전체의 속도를 실측한 해양경찰서가 있는 반면, 전혀 실시하지 않은 해양경찰서도 다섯 곳이나 있었고,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 중 단 하나만 실측한 해양경찰서도 세 곳이나 되었다.”면서 “기관별 안전 관리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만큼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안전관리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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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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