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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태펀드 운용사 불공정 계약 3배↑…IPO 연동 독소조항까지 등장

정부 출자금 받아 운용하는 민간 VC, 투자금 조기회수·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 등 불공정 계약 지속
이재관 의원 “공공자금 투입 펀드조차 감독 근거 없어 불공정 투자행위 법에 명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의 투자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공펀드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가 되어 민간 벤처캐피털(VC)에 자금을 위탁하고 운용사들이 실제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들이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 회수, IPO(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 상장 연동형 독소조항, 매출 목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성과 조건을 빌미로 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해 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인 HB인베스트먼트는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KCB)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연복리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스타트업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HB인베스트먼트에 투입된 정부 출자금이 최근 10년간 818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자한 공공펀드에서 불공정 계약이 발생했음에도 감독이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자금 관리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 현행법상 불공정 투자행위나 부당한 계약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운용사 계약 실태를 점검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돼도 사실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조차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점검할 권한도 제재 근거도 없다”며 “불공정 투자 관행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면, 모태펀드뿐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털의 계약까지 점검·제재할 수 있어 벤처 투자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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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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