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발맞춰, 이전 기관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최적지로 강서구를 제시하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천명했다.
강서구의회는 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주홍 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 강서구 유치 강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지, 해양정책 실현의 핵심
김주홍 의장은 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이전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지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 정책의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임을 역설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압도적 해양 인프라: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을 비롯해, 16개의 어항(천성항 등), 부산 내 해안선 길이 및 수산 종사 인구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양·수산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미래 물류 허브 '트라이포트': 부산신항(항만), 가덕도신공항(공항, 예정),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의 완성지로, 해양 물류를 총괄하는 해수부의 정책과 현장이 가장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
부지 및 정주 여건 완비: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를 통한 기관 이전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대규모 주택단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편리한 이동 환경까지 갖춰 이전 직원들의 우수한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표명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부산을 법적으로 ‘해양수도’로 명시하며 국가 해양 정책의 중심을 이관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서구의회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관련기관과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주 직원 정착 지원은 물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신속히 완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강서구는 해양 물류와 수산업의 핵심 동력이자, 이전 기관과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해양수산부의 강서구 이전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이자 글로벌 항만 물류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